Common_Sense/Economic | Posted by 낫기법필 2008. 5. 28. 13:19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홈텍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개약직(프리렌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하니 업종코드로 뭐를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4대보험은 안되고

월 급여에서 3.3% 갑종 근로 소득세만 제외하고 받고 있습니다.

업종코드로 뭐를 선택해야 하는지요?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등록증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온 통지서에, 지난해 소득은 3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종코드를 이것 저것 선택해보니 일반율 단순경비율 이런게 나오는데

이 비율이 높으면 좋은건가요? 아니면 낮으면 좋은건가요?

질문 자체가 틀린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진작 했어야 하는데, 내일이 신고 마감일인데 오늘 하려니 맘만 급하고, 갑갑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re: 종합소득세 업종코드로 뭐를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pure68a (2006-05-31 13:12 작성)1대1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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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평
고맙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개약직(프리렌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하니 업종코드로 뭐를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4대보험은 안되고
월 급여에서 3.3% 갑종 근로 소득세만 제외하고 받고 있습니다.
업종코드로 뭐를 선택해야 하는지요?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등록증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온 통지서에, 지난해 소득은 3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님은 인적용역제공자로서 업종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60%, 기준경비율 36.3%

초과율 44%를 적용받는 비사업자인것 같으며, 정확한 코드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외 자영업으로 고정보수를 받지아니하는자등)

따라서 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총수입 : 33,000,000

(-)비용 : 19,800,000 ( 총수입 *단순경비율 60%)

-----------------------------

종합소득금액 : 13,200,000

(-)소득공제 : 1,600,000 ( 기본공제 1백만원, 표준공제 60만원만 적용)

-------------------------------

과세표준 : 11,600,000

세율 : 17%   ( 과세표준 1천만원이상~4천만원이하는 17%적용, 1천만원이하는 8%)

------------------------------

결정세액 : 1,072,000 ( 11,600,000 * 17% - 90만원)

(-)기납부세액 : 990,000 ( 원천징수된 3% 소득세, 3300만원*3%)

-------------------------------

자진납부세액 : 82,000 ( 납부할 소득세)

 

※ 주민세 계산

과세표준 : 1,072,000

세율 : 10%

-----------------------------

결정세액 : 107,200

(-)기납부세액 : 99,000 ( 원천징수된 0.3% 소득세 , 3300만원*0.3%)

---------------------------------

자진납부세액 : 8,200 (납부할 주민세)

 

추가답변....

소득공제는 기본만 적용했습니다.

추가적인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기부금,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공제가 있다면

납부할 세금이 적어지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을수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업종코드를 이것 저것 선택해보니 일반율 단순경비율 이런게 나오는데
이 비율이 높으면 좋은건가요? 아니면 낮으면 좋은건가요?
질문 자체가 틀린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비율이 높으면 그 비율만큼 수입금액에서 비용차감되기때문에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이란...국세청이 고시한 비율로 "장부기장" 및 "증빙서류"없이도 그 비용만큼 수입에서 차감하여 추계신고가 가능하게하는 정책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원본] http://blog.naver.com/sarcojkp/3667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