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개약직(프리렌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하니 업종코드로 뭐를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4대보험은 안되고
월 급여에서 3.3% 갑종 근로 소득세만 제외하고 받고 있습니다.
업종코드로 뭐를 선택해야 하는지요?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등록증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온 통지서에, 지난해 소득은 3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님은 인적용역제공자로서 업종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60%, 기준경비율 36.3%
초과율 44%를 적용받는 비사업자인것 같으며, 정확한 코드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외 자영업으로 고정보수를 받지아니하는자등)
따라서 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총수입 : 33,000,000
(-)비용 : 19,800,000 ( 총수입 *단순경비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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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13,200,000
(-)소득공제 : 1,600,000 ( 기본공제 1백만원, 표준공제 60만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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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1,600,000
세율 : 17% ( 과세표준 1천만원이상~4천만원이하는 17%적용, 1천만원이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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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1,072,000 ( 11,600,000 * 17% - 90만원)
(-)기납부세액 : 990,000 ( 원천징수된 3% 소득세, 3300만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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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세액 : 82,000 ( 납부할 소득세)
※ 주민세 계산
과세표준 : 1,072,000
세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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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107,200
(-)기납부세액 : 99,000 ( 원천징수된 0.3% 소득세 , 3300만원*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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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세액 : 8,200 (납부할 주민세)
추가답변....
소득공제는 기본만 적용했습니다.
추가적인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기부금,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공제가 있다면
납부할 세금이 적어지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을수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업종코드를 이것 저것 선택해보니 일반율 단순경비율 이런게 나오는데
이 비율이 높으면 좋은건가요? 아니면 낮으면 좋은건가요?
질문 자체가 틀린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비율이 높으면 그 비율만큼 수입금액에서 비용차감되기때문에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이란...국세청이 고시한 비율로 "장부기장" 및 "증빙서류"없이도 그 비용만큼 수입에서 차감하여 추계신고가 가능하게하는 정책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원본] http://blog.naver.com/sarcojkp/36677151